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특정 부서만 출퇴근 시간 다르게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근로기준법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단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0
0
스케줄근무 시, 실업급여 180일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즉, 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일을 모두 포함한 날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0
0
초과근무 수당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내에 청구하면 받을수 있습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팀원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직의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팀장님은 팀 구성원들에게 임파워먼트하신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구성원들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0
0
연차산정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미만이었을때 받지 못하였던 연차는 원래 받을수 없는 것이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이 될시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아 연차를 부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회사가 어려워 희망퇴직권고받았는데 거절했습니다.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희망퇴직을 권유하였는데, 거부하는 경우에 명백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성과자 교육프로그램이나, 인사이동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면담시에 녹음을 하는 등 증거를 채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6
0
0
공휴일 근무시 지급 수당 및 대체휴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는 아니지만 휴일이므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여 1.5배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2)대체휴무로 처리하는 경우 사전에 미리 휴일이 대체된 경우에는 근로일과 휴일이 변경된 것으로써 1일만 휴일이겠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사후에 휴일로 변경하는 것은 1.5배의 임금이나 1.5일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0
0
알바3.3% 사업소득신고 문제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지급하기로 동의를 하고 4대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에, 추후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하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원칙대로 4대보험 가입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자진 퇴사를 말하고 다음달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질병으로 인한 퇴사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세부판단기준- 진료예상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진료예상기간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병행 치료가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고 업무 또는 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조건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님★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0
0
실업급여 자격 조건 중 업무능력저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담합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공모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당수급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