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거대한이구아나77
거대한이구아나7721.03.24

건설회사인데 한달 알바고용 4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건설회사지만 현장직 알바는 아니고 본사 업무 보조이며,

디자인관련해서 회사로고등 제작관련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한두달정도 고용 할 예정인데 사업자소득 3%원천징수 하고

고용해도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남겨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르바이트생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3.3%의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며, 다음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1. 1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제외

      2.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적용

      3.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제외,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제외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급하여 고용보험 취득해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두달 정도 고용하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입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근로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강, 연금보험의 경우 예외사항이 있는데 근무 시간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근로자일 경우 건강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8일 이상이라면 국민연금도 필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이상 또는 월8일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간이사업자로 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해당근로자가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으나,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해도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남겨봅니다.

    ------------------------------------------------------

    소득세의 종류는 세무사님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를 시킨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