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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가입되면 퇴직금이 적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립되어야 하며,DB형의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적립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DC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신거 같은데, 별도의 조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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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을다닙니다 다쳤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산업재해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팀자체를 이동하여 근로를 하셨으면, 다치신 현장이 어디신지 먼저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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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에게 시용계약을 맺었는데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계약은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용기간 만료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거부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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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체재비 지급으로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문제이기 때문에 관할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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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사용후 퇴사시 급여에서 차감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수 있습니다.이경우,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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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의 실업급여신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권고사직과 같이 지원금이 중단될수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직은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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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했을때 년월차가 몇개나 생기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기지급한 임금을 공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통제해서는 안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첫해에는 만 1년 미만 근로시 11개, 만1년이 되었을때 15개가 발생합니다.추후 만 2년이 되었을때는 15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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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일수와 퇴직금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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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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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또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추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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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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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연봉협상 무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은 법에서 1년에 1번씩 하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근로조건 향상에 대하여 노측이 요구하였을때 응하여야 하는 경우는 노조법상 단체교섭에 의한 경우 뿐입니다.다만, 법에서 강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연봉협상을 요구해볼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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