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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날이올줄알았지
이런날이올줄알았지21.03.14

출연기관 내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출연기관 내 노조 설립 근거 및 추진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출연기관 내에서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3) 노조 설립을 위한 필수/필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4) 노조 설립 및 운영중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위 내용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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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원칙적으로 노동3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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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노조는 설립할수 있습니다. 노조 설립에 제한이 있는 것은 공무원뿐입니다. 경비원법에 해당하는 경비원이나 주요방위산업체의 경우 파업에 대하여 제한이 있을수는 있습니다만, 노조 설립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헌법 제33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수는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하며, 규약을 만들어 총회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관할 행정기관에 설립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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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연기관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 법령 상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2.노동조합 설립의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3.노동조합 설립 시 1)노동조합 설립 총회, 2)규약제정, 3)조합 임원 선출, 4)고용노동부 설립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4.노동조합의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2021.1.5 개정 : 2021.7.6 시행)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 설립이나 운영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는 사후에 보완할 수 있으나, 설립 무효 사유는 사후 보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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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연기관이라고 하여 노조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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