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 설립이 필수인 경우가 있나요?
혹시 회사에서 노조를 반드시 설립을 해야한다는 법적인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설립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설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규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설립은 강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노조는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지만 반드시 회사마다 설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노동조합을 설립할 의무는 없으며, 이에 따른 벌칙규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자유설립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노동조합 설립은 필수가 아닙니다.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