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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인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수 없습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로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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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된 자격증 뭐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련 자격증은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PHR, 4대보험관리사 등이 있습니다.모두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기간에 대해서는 각자 공부방법, 공부량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시길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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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에 감염되는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할수 있습니다.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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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15.자 중도 입사자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합니다. 기간은 2019.08.15 ~ 2021.04.01.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곘습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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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인격모독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인격모독이나 윽박지르는 내용을 녹취를 지속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만약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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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휴직3개월시 무급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환휴직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합니다.순환휴직 이후에 정리해고를 바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리해고는 법에서 정한 요건인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발, 해고회피노력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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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출퇴근시간도 급여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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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자리 창출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 등을 통해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수급이 중단됩니다.따라서, 회사가 보조금 수급여부 때문에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려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것이며,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인 경우 임의로 선택하여 납부/미납을 선택할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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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적용 전, 퇴직금 정산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다만, 중간정산에 대하여 사업주가 동의를 하여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하겠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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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어떤시점을 맞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여부는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수습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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