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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저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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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출퇴근시간도 급여로 받나요?

휴일이나 야간근무 발생시 저희 회사에서는 출근 후 회사 인트라넷 망 접속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 실적을 인정하여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와 집이 가깝지가 않고 멀경우에는

출퇴근시간이 꽤나 되는데 이 시간도 연장근무 시간에 포함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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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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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퇴근 후 집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출퇴근 시간에 연장근무 시간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보다는 사용자와의 개별적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출퇴근시간은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집까지의 거리가 먼 것은 개인사정이고 회사가 그 부분까지 감안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출퇴근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업무중 대기시간이나 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을 해야하지만, 출퇴근시간까지는 포함해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시간이 꽤나 되는데 이 시간도 연장근무 시간에 포함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출퇴근시간은 사업자의 지휘감독아래 노동력을 두고 있는 시간인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무를 위한 재충전 시간 또는 다음 근무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보기도 어려워 대기시간으로도 보기어렵습니다.

    다만 산재법상 출퇴근시간중 사고의 경우 산재가 인정될순 있습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시간이 꽤나 되는데 이 시간도 연장근무 시간에 포함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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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계산시 출퇴근시간은 제외하고 근무시간만(업무시작시간부터~) 적용하듯이,

    휴일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