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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이 2월1일로써 퇴직금을 지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2) 실업급여는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고용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둘다 동시에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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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3개월 전에 말하라는 각서를 쓰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개월 내지 2개월 전에 고지하면 됩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 효력은 통고후 당기후의 일기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2)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나, 벌칙이 있을 정도의 건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당기후의 일기후에 그만두시든지,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직날짜를 정하시든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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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계약서도 안쓰고 일방적으로 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다를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사업장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할때까지의 임금상당액과 복직을 요구하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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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잡을 하는데 한 직장에서 일하던 중 넘어져 8주진단의 골절, 이때 산재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2. 둘 이상의 사업(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2.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해당 단시간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산재가입 대상 사업장인 경우 산재가 발생한 사업 및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 외의 사업에서 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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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실업급여 조건 충족여부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가능합니다.2)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를 제공한날,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무일,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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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후 근로계약 재작성 해야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원으로 변경 되었다면, 수습일때의 고용불안은 접어두시는건 괜찮을것 같습니다.다만, 임금 등 구성항목은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시한번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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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소급적용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급적용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법은 최저임금, 임금의 일방적 삭감 등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다른 부분들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의하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급적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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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인사 규정 배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01다63599)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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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업무를 변경시키긴 어렵습니다.2) 정규직의 경우 고용의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써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기존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된다고 보셔야 합니다.3)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4) 동의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변경하여도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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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연장 야간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근무 10번으로 기본 8시간근무에 2시간 연장근로가 있으며,야간근무 15번으로 기본 8시간 근무에 2시간 연장근로, 5시간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를 합산하면 대략 260여만원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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