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인사 규정 배포에 관한 문의

2021. 01. 27. 08:55

현재 당사에 취업규칙과 인사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가 내용을 인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은 전 근로자에게 배포해야하나요?

또는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인지 시키면 될까요? 타 회사는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주지절차가 필요하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두거나 사내 포털이 있다면 그곳에 업로드 하여 근로자가 원할때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두시면 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노동부 신고시 근로자들의 의견청취서, 불이익한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체결 시 취업규칙을 보여주고 해당 서류를 구비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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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나, 취업규칙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면 됩니다(근기법 제14조제1항).

    • 즉,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각각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또는 사내 전산망 등에 게시하여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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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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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01다63599)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21. 01. 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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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주지게시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내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대법원 2001다63599) 라고 되어있습니다 .

          2021. 01. 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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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처럼 근로자에게 1부씩 배포하지는 않습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거나 게시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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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인사규정도 취업규칙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개별 근로자에게 배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01. 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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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인사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고 계시다가 직원이 열람을 요청하면 이를 허락한다거나, 직원 모두가 접근 가능한 인트라넷에 게시하는 방식 등으로 인지시키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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