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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10개월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신고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이 다 적혀 있었음에도 임의로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명백히 임금체불로 볼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세요.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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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질문자님이 아시다시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1주 12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법개정,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경우 1주 5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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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늦게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 DC형 제도가 무엇인지?퇴직연금 DC형 제도라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 DC형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2.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늦게 가입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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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홈페이지 공유드립니다.(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600Info.do)1. 신청방법 및 신청접수처위 공유드린 홈페이지 covid19.ei.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월 50만원씩 3개월분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3. 구비서류신청서 등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기재하시면 되겠구요. 연소득 입증서류, 소득감소증빙서류,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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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게 퇴사전 남은연차휴가일만큼 퇴사일을 연장 시켜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해당부분은 회사의 재량에 따른 부분이구요. 원칙적으로는 퇴사 이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특히, 질문자님은 남은 연차 16개를 사용하고 다음날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셨는데, 회사가 이에 대한 사직일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은 소위말하는 1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이경우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16개를 사용할수 있으며, 다만 사직의 효력의 발생하는 날까지 출근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따라서 평균임금이 하락하여 퇴직금에서 손해를 보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과정에서 기존관행대로 연차를 부여하고 사직일을 결정하는 방식을 주장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 연차휴가 사용방법 또는 미사용수당 지급방법에 있어 의견이 다른부분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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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여러개인 개인사업자 사장님은 전부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당 직원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며, 고용보험(필요시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가능)과 산재보험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직원중 가장 높은 임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신고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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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월 계약만료로 퇴사후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따라서 16.5개를 사용하신 바, 9.5개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2. 세전 2,270,000원이라 하더라도 임금구성항목(기본급,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에 따라 통상임금이 다를수 있습니다. 계산은 통상임금 x 9.5 x 8h 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652,840원이 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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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직장인 실업급여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2. 개인사업장 영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는 중단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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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답변했던 내용이랑 해고랑 연관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채용과정에서의 거짓이 어느수준인지까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대법원은(99다53865)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면접을 진행하는데 있어 학력, 경력 등에 대한 거짓말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고를 할수도 있을 것입니니다만,단순히 주관적인 태도, 감정 등에 있어 거짓말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것이 정당한 사유라 할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태도 등을 문제 삼아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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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후 회사가 고소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퇴직으로 인해 산정가능한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전에 통지하였으며, 상사에게도 업무를 인계하는 등의 행위 후 퇴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 하기 어려우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위부분을 잘 입증하신다면 큰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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