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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6.26

회사의 전산 처리 실수에 따른 추가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에 대한 문의 입니다.

인사 담당자(급여담당자)의 전산 처리 실수로 인해 일부 인원의 잔업수당이 추가 지급이 되었는데 이 사실을 급여가 지급된 시점 대비 2개월 정도 경과된 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추가 지급한 인원에게 상황을 알리고 추가 지급된 금액에 대해 추후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당사자의 동의없이 급여에서 공제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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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 다만, 판례는 다음과 같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대법 2010.5.20, 2007다90760 >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따라서 초과 지급한 시기와 임금을 공제할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에서 추가 지급한 인원에게 상황을 알리고 추가 지급된 금액에 대해 추후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미리 예고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상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착오로 임금을 과다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상계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해할 염려가 없어야하며, 2.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과다지급한 임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하오니, 원할한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공제(상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사례와 같은 위와같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한 상계는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근접해야 하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94다26721)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계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예고하고 동의를 구한 상황에서 상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그므이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대법 2010.5.20, 2007다90760)"

    즉 해당 착오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설명하시고, 공제 금액과 방법에 대해 미리 예고하신 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다만 초과 지급금액이 큰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몇번에 분할하여 공제하시는 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예고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 94다26721, 1995.12.21 판결 ).

    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의 초과지급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된 경우, 초과지급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이를 일시에 상계하는 경우 생활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는 것이 아닌 한, 별도의 동의 없이 상계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원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채권의 반납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로써 근로자도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임금에서 상계처리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즉,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의 공제는 법령 등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3. 다만 대법원 판례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4. 즉, 계산의 착오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5. 따라서, 근로자에게 미리 착오금액과 상계시기를 고지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면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로 지급된 경우에는 상계자체는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도 임금이 초과지급된 시기와 상계하는 시기가 밀접하고, 근로자에게 공제 여부를 사전에 공지하여 근로자의 생활상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제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사전에 공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