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21.12.02

퇴사후 급여 초과지급 (아르바이트)

퇴사후 급여지급이

더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알아보니 퇴사가 누락되어서 급여가

더나온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정정 신고가 들어가면서

받은급여를 다시 돌려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초과지급된 급여의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2.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착오로 원래의 임금보다 초과지급을 한 경우라면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입금을 하기 전에 계산한 내역을 요청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산 착오 등으로 과지급된 임금은 민법 제741조 소정의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로부터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품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초과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받은급여를 다시 돌려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사일보다 더 근무하 것으로 처리되어서 퇴직금이 더 지급된 경우라면

    법률상 원인없이 더 지급받은 것으로

    사업주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사후 급여지급이 더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알아보니 퇴사가 누락되어서 급여가 더나온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정정 신고가 들어가면서 받은급여를 다시 돌려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잘못 받은게 확실하다면 반납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부당이득이라서 반환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판1993. 12. 28. 선고 93다38529판결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