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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전산 처리 실수에 따른 추가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94다26721)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계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예고하고 동의를 구한 상황에서 상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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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공공기업 취업 결격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리 공공기관의 신원조회라 하더라도, 함부로 전과기록을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신원조회가 되는 것입니다.특히, 공기업보다 엄격하게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하더라도, 공무원은 그 결격사유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범위내에서 결격사유를 조회할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공기업에서 결격사유가 명확하게 법령으로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받은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원조회를 해당 범죄기록까지 보기는 어려울것이라 할것입니다.따라서, 걱정마시고 취업준비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최근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음주운전을 해고에 준하는 징계사유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사한 이후 음주운전을 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징계를 당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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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연월차 지급일자 계산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제목개정 2018. 6. 29.]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사업주는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할수 있습니다.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에 관한 휴일규정이 20.1.1이후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있었다면, 사용자가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또한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2018.06.29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점은 다르구요. 현재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그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대체는 근로일을 휴가로 대체하는 것이기 떄문에 휴일을 휴가로 대체할순 없게 되는 것입니다.만약,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역시 임금채권으로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3년이내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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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겠습니다만,1. 총연차개수질문자님의 총 연차갯수는 만 1년 근무하고 발생하는 15개, 만 2년 근무하고 발생하는 15개로 총 30개 발생합니다.2. 지급받아야 할 금액 & 못받은 수당 청구여부근로계약서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대체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2018년 1월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2019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2년 1월에 소멸합니다.최저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하면,2018년 1월 15개분은 1,002,000원2019년 1월 15개분은 2019년 8월에 퇴사하셨기 때문에 1,002,000원에 해당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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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청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는 산재발생을 은폐하려는 사업주의 의도가 있다 할것입니다. 이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2.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따라서 공상처리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신청은 과거에는 사업주의 날인이 있어야 했으나, 현재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119를 이용한 경우 119 기록, 목격자의 진술서, 의무기록지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받을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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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 가능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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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을시 사업주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가 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에도 감면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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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시간외 메시전 연락 및 업무지시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정시퇴근을 한 후 업무외 시간에 메신저를 업무지시와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가 있다면, 충분히 메신저 기록이 증거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 증거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를 함으로써 업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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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중도계약 종료에 관한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A 사업장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B소속으로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신규 도급업체가 들어올시 소속이전에 있어서 소속이전의 시점까지 B소속으로 있는 것인지, 도급업체가 새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A사업장에 직고용 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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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의뢰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은 일한 시간에 따라 지급받는 것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과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임금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야 질문자님이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판단 가능할것입니다.2.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니라 구두로 사용한다고 통보하고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정당한 연차휴가 대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노무사 의뢰비용은 해당 사건의 쟁점이 얼마나 있는지, 간단히 해결되는 쟁점인지, 해당 노무사의 요금정책 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알아보시는것이 나을 것입니다. 4. 혹시 직접 이에 대해 다투어보고 싶으시다면,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고, 근로자대표의 서면동의가 없는상태에서 구두로 연차를 대체당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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