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반환 요청 건에 대한 문의를 합니다.
요즘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계산식이 바뀌었다는데요
몆년까지 계산을 해서 퇴직하신 분들께 돈을 돌려줘야하나요?
10년을 일하고 4년전에 퇴사했을 경우 몇년까지 적용을 해줘야 하나요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 다만,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근퇴법 제4조 제1항),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퇴법 제10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요건에 해당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4년 전 퇴사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가 없는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중단사유 있을 시 10년에 대한 퇴직금 지급).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4년 전에 퇴사하신 분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없으신 상태입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5년까지 시효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해당 퇴직금을 받을 없지만 신고는 가능하며 이로 인한 벌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2조 2항). 이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우 당연히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4년이 지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퇴직 이후 4년이 지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 간 존속하며, 퇴직일로부터 3년이기에 이미 임금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지급을 한다는 내용의 약정 등은 가능하니 지급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일단, 퇴직금 계산하는 산식이 평균임금에서 통상임금으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면 안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수당을 새로이 계산해야 한다는 통상임금 판례들이 나타나,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한것 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회사에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사정이 없는 한 달라질 것은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방식이 통상임금으로 변경되었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별도의 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착오로 적게 지급한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근로자는 여전히 퇴직급여 체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경우도 청구하는 건 지난 3년치를 소급해달라는 소송입니다.
다만, 퇴사 직원이 소송 등으로 차액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직원을 회사가 자발적으로 확인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보시기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또한 3년의 기산점은 퇴직금 채권 발생 시기입니다.
따라서 현재로 부터 3년 이내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기는 하지만 이를 누가 고발하거나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