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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및 소멸은 어떻게 됩니까? 2020년 기준으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과 달라진점은 20.03.31.부로 1년 미만 근로자들의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이 가능해 진 것입니다. 또한, 20.03.31. 전에는 만 2년동안 26개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었다면, 이번 법 개정으로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 구분하여 사용할수 있게 변경된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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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임금청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다니시려는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채용된후 출근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채용내정 기간이라고 합니다. 채용내정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할수는 없습니다.특히, 회사에서 제시하는 사유가 기존 근무자의 반대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라 할순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전화통화 했던 기록, 카톡, 문자 등의 증거를 확보하셔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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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차 없어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제목개정 2018. 6. 29.]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사업주는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대체한것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서명으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또한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2018.06.29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점은 다르구요. 현재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그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대체는 근로일을 휴가로 대체하는 것이기 떄문에 휴일을 휴가로 대체할순 없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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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이런상황에 퇴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사로 인하여 측정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수습직원의 책임과 권한, 근무기간,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볼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바로 퇴사하더라도 보통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적인 퇴사절차를 밟아보는 것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원만한 퇴사를 위해 회사랑 잘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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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적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는 재정상황이나 기타여건에 따라 퇴직금 적립율을 달리할수는 있으나 최소한의 적립율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적립율을 50%로 할수 없습니다.아래 법규정을 참고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 대비 적립금 비율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2012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602.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703.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804. 2018년 1월 1일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영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1.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802.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3. 2021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또한, 적립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100% 지급하지 않고 해당 적립율만큼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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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상의 계속근로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1년 이상 2년 미만 일하셨다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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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재정산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후자의 시간외수당 5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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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를 포기후 실업급여 받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경우 고용승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실업 68430-474) 귀 문의 경우 부대사업 일부의 민영화 조건에 의거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및 복리후생이 보장되더라도 당해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귀 공단과의 관계에서 이직사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한 근로자들이 귀 공단에 남게 될 경우 해고 등 계속 고용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사직하게 되었다면 회사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직하게 되었다면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사료됨.따라서, 계속고용이 가능함에도 이직을 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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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시간 오버시에 그금액에대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세요.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근로계약보다 1-2시간 더 일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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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될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또한 고용노동부는(임금68207-18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규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가계자금 활용 등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자가 재직중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음.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는 있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것이라면 중간정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최종퇴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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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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