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06. 23. 12:20

전 직장에서 1년4개월 근무 후

4개월 전 이직을 하였습니다~

쉬는 기간 없이 바로 근무 하였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수급자격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4개월 전 이직 후 곧바로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4조 제1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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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현재 4개월밖에 일하지 않았기에 퇴직금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는 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과 계약기간 만료가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전 회사에서 바로 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기간까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에 포함되기에 사유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해주는 사유이오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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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놓인 구직자의 원만한 재취업을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써,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실업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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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현재 근무(4개월)하고 있는 회사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최저 단위기간인 180일을 충족하였기 때문입니다.

        2. 퇴직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1항 단서) .

        감사합니다.

        2020. 06. 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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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이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셨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십니다.

          따라서 1년4개월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금은 이미 수령하셨어야하며, 수령하지 못하셨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또한 이직하시어 4개월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1년 미만 근로하셨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십니다.

          2.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정황상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어 퇴직사유만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 06. 25.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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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년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위 요건에 해당하면 수령받으실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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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 직장에서 근무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중에 발생하는 것이 실업급여(구직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현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데,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2. 이전 직장에서 1년 4개월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셨다면 4개월전 이직시에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못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 직장은 4개월 근무중이므로(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발생함),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6. 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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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직금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근로제공의 형태(단시간 근로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0. 06. 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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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달력 상 일수가 아닌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

                  일반적으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6일 정도를 계산한다고 보았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상위 요건에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개월 전에 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랄께요~

                  2020. 06. 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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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자발적 이직 등),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한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으로서 미지급 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어야 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4.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020. 06. 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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