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고용 유지 지원금중에 아르바이트 가능한지요

2020. 06. 22. 21:39

사대보험 되는건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쿠팡플렉스 같이 3.3 소득세만 가져가는 것도 안되는가요 70프로 나오긴 한데 생활이 조금 빠듯하네요 현금 알바도 잘 없구요 급여통장 말고 안쓰는 통장으로 받아도 걸릴련지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계획서 등을 제출한 상태라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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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바와 같이 지원금을 받으시는 중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 사업장에서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계획서 등이 제출된 상태라면 고용유지치 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 06. 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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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등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중단될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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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지원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국세청의 자료를 받아, 원래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소득 활동에 관해서도 전부 분석해 부정수급 여지가 있는 경우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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