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지원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국세청의 자료를 받아, 원래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소득 활동에 관해서도 전부 분석해 부정수급 여지가 있는 경우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