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 중에 앱테크로 출금받을 경우 법에 저촉이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 업종에 종사 중입니다. 유급휴직 중에 앱테크로 설문조사하고 받은 포인트를 통장으로 인출 받는 경우, 세금 3.3퍼센트를 제한다고 합니다. 10000원 미만인 금액인데 법에 저촉되는 걸까요? 코로나가 길어지고 아무리 휴직이 길어지다 보니 지원금이 나와도 기본급보다 적은 금액이라 생활하기 힘드네요 ㅠㅠ 오래 다닌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혹시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 중 근로금지확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지원금을 지원받으며 휴직하는 기간 중 다른 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에 위반되지 않으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회사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유급휴직 중에 앱테크로 포인트 받은 금액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재직한다 하더라도, 이외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법으로 저촉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걱정되시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시면 됩니다.
알린다고 해서 부정수급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휴직기간 중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경우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택에서 부업으로 소액의 수입이 발생하는 일을 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인해 기업운영이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지시키는 것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다른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금이 정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직접 수급되는 고용보험 급여(육아휴직 출산전휴휴가 실업급여 등)가 아닌 한, 휴직기간 수익창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액의 수익창출로 발생 시 회사 내부규정의 겸직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