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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신규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경우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삭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순 없을 것 같습니다.불이익변경은 기존 근로조건보다 하향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특정직원 A의 경우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이 우려됩니다.이러한 점 고려하셔서 임금 설계하시길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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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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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조문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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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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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 년월차수당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는 금품을 청산하여 14일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2. 먼저 연차수당을 계산하세요. 미사용한 연월차의 갯수를 계산한 다음본인의 통상시급 x 8h x 연차갯수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위의 계산된 연월차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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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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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 연월차수당 질문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는 금품을 청산하여 14일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2. 먼저 연차수당을 계산하세요. 미사용한 연월차의 갯수를 계산한 다음본인의 통상시급 x 8h x 연차갯수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위의 계산된 연월차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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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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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1주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로 52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위법하다고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내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조금 다를수도 있겠습니다만, 질문 내용과 관련된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따라서 별도의 탄력근로제 등을 운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초과하면 위법이라 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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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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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동력을 사용자 처분 아래에 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지시, 불참시 불이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생일파티와 유사한 회식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는 노무를 제공하는 업무의 연장선이 아니라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이라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생일파티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보심 될것 같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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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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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당직), 근로시간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93다46254)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말그대로 전화, 문서 수발 정도의 감시단속적 노동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지만,당직시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라면 초과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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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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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복리후생비(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0년에는 복리후생비의 일부(5% 초과분)이 산입될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근무일수에 따라 7천원의 고정된 액수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도 해당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근태에 따라 수당이 변경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시간급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근태와는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의 시간급을 계산하시어 최저임금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바, 이를 계산하셔서 산입하시면 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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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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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대신으로 지급된 상품권, 티켓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야근수당,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임금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통화불의 원칙 위반입니다.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구내에서 물품을 사용하는 티켓으로 지급하면 안됩니다.통상임금성 여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통상임금을 판단하는데 있어,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입니다.일단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89399)에 의해 통상임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수 있습니다.대법원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그 임금이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1. 소정근로의 대가인지2. 정기적으로 지급하는지3. 일률적으로 지급하는지4. 고정적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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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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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의 관련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임금은 노사간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대로 무급휴직을 할수 없습니다. 임의로 휴업/휴직을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즉, 무급휴직을 위해서는 동의/합의가 필요합니다.코로나19로 사측은 경영상의 어려움, 노측의 고용의 불안이 있을것으로 압니다. 상생의 의지를 가지고 서로 협의하여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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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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