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유산시 유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2020. 05. 12. 14:55

안타깝게 만약 근로자가 유산시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유산휴가를 사용자는 주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산휴가의 경우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며 특히 유산휴가의 시작일은 언제부터가 되어야 하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산휴가 시작일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916, 회시일자 : 2019-06-2>

수술 등 치료를 한 날부터 개시

-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한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임신 산물이 배출될 때까지 과정 모두 임신에 포함됨

- 근로기준법에서 유산휴가를 규정한 목적은 유산으로 인해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함임

- 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며 출산과 유사한 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되므로 이 날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2. 유산휴가 기간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유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020. 05. 12. 15: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사용자는 근기법 제74조에 따라 "유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근기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유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는 강행법규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산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이에 대해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여부를 표현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가 휴가 등을 시작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은 아닙니다(여성고용정책과-3391, 2017.8.29).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3. 18: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임산부의 보호)"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에 의거 일단 유산휴가는 다음과 같이 임신 주수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집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상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여성고용정책과-916, 회시일자 : 2019-06-20) 아래와 같습니다:

      •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한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임신 산물이 배출될 때까지 과정 모두 임신에 포함

      • 근로기준법에서 유산휴가를 규정한 목적은 유산으로 인해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함

      • 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며 출산과 유사한 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되므로 이 날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따라서 상기법 및 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보면 유산휴가는 수술 등 치료등을 한날부터 개시가 되어야만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2. 15: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사산 휴가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정해지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가 시작됩니다. 근로자가 청구해야 유사산휴가가 시작되므로 청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일자가 모두 지나면 사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유사산 휴가는 휴일포함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임신 기간에 따른 기간 참고]

        Chart maternity3

        감사합니다.

        2020. 05. 12. 15: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는 유산 및 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3. 17: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기간은 위의 법조문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916)에 따르면 수술 또는 시술을 한 날 강도높은 모체 손상이 있기 떄문에 이날을 기준으로 휴가가 시작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수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4. 13: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스마트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90일)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0. 05. 12. 15: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 (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2. "유산휴가의 기간"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3. 한편, 근로기준법 등은 유사산 휴가 시 유사산휴가 개시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유산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으로 임신 산물이 배출될 때까지 과정 모두 임신에 포함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유산휴가를 규정한 목적은 유산으로 인해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함이므로, 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며 출산과 유사한 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되므로 수술 등 치료를 한 날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이라는 입장입니다.

                4. 유산·사산휴가의 취지가 산전후휴가와 같이 출산으로 인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같이 '수술 등 치료를 한 날'부터 유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020. 05. 14. 14: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아울러, 유사산 휴가의 시작일은 유산, 사산일로보면 될 것입니다.

                  2020. 05. 13. 12: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 근로자가 유산는 임신 중인 여성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 74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의 경우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산휴가에 들어간 산모가 유산한 시점을 기점으로 기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시행령 제43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차등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0. 05. 12. 17: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산 휴가의 경우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합니다. 이하의 법령을 참고하시어 유사산휴가의 경우 임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산휴가의 시작일자는 유산 등을 이유로 수술 등을 시작한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시행일] 제74조제7항, 제74조제8항, 제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020. 05. 12. 17: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