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 만약 근로자가 유산시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유산휴가를 사용자는 주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산휴가의 경우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며 특히 유산휴가의 시작일은 언제부터가 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