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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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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시 유산휴가 개시일의 기준여부가 정확히 언제로 판단이 되는건가요??

그럴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중 유산 시에 근로기준법 상에 규정된 유산휴가를 부여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

산모의 유산 시 태아의 사망시기에 맞춰 유산휴가를 개시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술 등의 치료를 한 날의 시기에 맞춰 유산휴가를 개시해야 되는지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법인의 입장에서야 태아의 사망시기가 되었던, 치료를 시작한 날이 되었던 산모의 건강을 위해 휴가를 개시해 주고 싶은게 당연지사이지만,

법이라는게 있다보니 그러한 법조항을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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