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시 유산휴가 개시일의 기준여부가 정확히 언제로 판단이 되는건가요??

2020. 01. 21. 11:40

그럴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중 유산 시에 근로기준법 상에 규정된 유산휴가를 부여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

산모의 유산 시 태아의 사망시기에 맞춰 유산휴가를 개시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술 등의 치료를 한 날의 시기에 맞춰 유산휴가를 개시해야 되는지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법인의 입장에서야 태아의 사망시기가 되었던, 치료를 시작한 날이 되었던 산모의 건강을 위해 휴가를 개시해 주고 싶은게 당연지사이지만,

법이라는게 있다보니 그러한 법조항을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문의 올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유산 시 태아의 사망시기와 모체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 유산휴가 개시일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916,  회시일자 : 2019-06-20)

   ❑ 유산 시 태아의 사망시기와 모체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규정된 유산휴가 개시일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갑설> 유산한 날부터 개시
   - ‘유산’은 태아가 사망한 것을 의미하므로 태아 사망 시점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을설> 수술 등 치료를 한 날부터 개시
   -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한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임신 산물이 배출될 때까지 과정 모두 임신에 포함됨
   - 근로기준법에서 유산휴가를 규정한 목적은 유산으로 인해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함임
   - 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며 출산과 유사한 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되므로 이 날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회 시】
   
   ❑ <을설>이 타당함. 끝.

2020. 01.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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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임산부의 보호)"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에 의거 일단 유산휴가는 다음과 같이 임신 주수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집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상기를 기본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여성고용정책과-916, 회시일자 : 2019-06-20) 아래와 같습니다:

    •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한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임신 산물이 배출될 때까지 과정 모두 임신에 포함

    • 근로기준법에서 유산휴가를 규정한 목적은 유산으로 인해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함

    • 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며 출산과 유사한 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되므로 이 날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따라서 상기법 및 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보면 유산휴가는 수술 등 치료등을 한날부터 개시가 되어야만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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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생략>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각 사유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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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산·사산휴가 개요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아래의 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최초 60일은 유급)하여야 합니다.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2. 유산·사산휴가 개시일 : 수술 등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개시

        법상으로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채과-916, 2019.6.20.)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과 관련하여 1)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한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임신 산물이 배출될 때까지 과정 모두 임신에 포함되며, 2) 근로기준법에서 유산휴가를 규정한 목적은 유산으로 인해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며 출산과 유사한 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되므로 이 날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으로 인하여 수술 등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감사합니다.

        2020. 01. 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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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유산한 날을 기준으로 유·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사산하여 수술 등을 통해 입원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술 등의 치료를 한 시기에 맞춰 유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도입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수술 등을 시작한 날에 유사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병가 혹은 연차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도 쉽게 수긍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역시 이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 시 태아의 사망시기와 모체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 유산휴가 개시일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916,  회시일자 : 2019-06-20

            【질 의】
             
             ❑ 유산 시 태아의 사망시기와 모체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규정된 유산휴가 개시일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갑설> 유산한 날부터 개시
             - ‘유산’은 태아가 사망한 것을 의미하므로 태아 사망 시점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을설> 수술 등 치료를 한 날부터 개시
             -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한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임신 산물이 배출될 때까지 과정 모두 임신에 포함됨
             - 근로기준법에서 유산휴가를 규정한 목적은 유산으로 인해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함임
             - 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며 출산과 유사한 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되므로 이 날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회 시】
             
             ❑ <을설>이 타당함. 끝.

          감사합니다.

          2020. 01. 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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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 (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2. 한편, 근로기준법 등은 유사산 휴가 시 유사산휴가 개시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유산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으로 임신 산물이 배출될 때까지 과정 모두 임신에 포함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유산휴가를 규정한 목적은 유산으로 인해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함이므로, 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며 출산과 유사한 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되므로 수술 등 치료를 한 날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이라는 입장입니다.

            3. 유산·사산휴가의 취지가 산전후휴가와 같이 출산으로 인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같이 수술 등 치료를 한 날부터 유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020. 01. 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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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근로기준법에서 유산휴가를 규정한 목적은 유산으로 인해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②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며 출산과 유사한 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되므로 유산휴가 개시일은 수슬 등 치료를 받은 날이 됩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916,  회시일자 : 2019-06-20

                【질 의】
                 
                 ❑ 유산 시 태아의 사망시기와 모체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규정된 유산휴가 개시일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갑설> 유산한 날부터 개시
                 - ‘유산’은 태아가 사망한 것을 의미하므로 태아 사망 시점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을설> 수술 등 치료를 한 날부터 개시
                 -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한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임신 산물이 배출될 때까지 과정 모두 임신에 포함됨
                 - 근로기준법에서 유산휴가를 규정한 목적은 유산으로 인해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함임
                 - 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며 출산과 유사한 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되므로 이 날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회 시】
                 
                 ❑ <을설>이 타당함. 끝.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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