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산·사산휴가 개요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아래의 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최초 60일은 유급)하여야 합니다.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2. 유산·사산휴가 개시일 : 수술 등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개시
법상으로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채과-916, 2019.6.20.)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과 관련하여 1)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한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임신 산물이 배출될 때까지 과정 모두 임신에 포함되며, 2) 근로기준법에서 유산휴가를 규정한 목적은 유산으로 인해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며 출산과 유사한 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되므로 이 날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으로 인하여 수술 등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유산·사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