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직의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5. 12. 23:57

월급직의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급직은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중에 결근하였을 경우,

결근한 날과 주휴수당을 모두 빼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직 주휴수당 관련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급 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말씀하신 것 처럼 결근한 경우에

결근한 날과 주휴수당을 모두 빼쎠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2020. 05. 1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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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다음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며, ③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한 경우 지급됩니다.

    2. 근로자가 주 1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가 면제된 것이기에 휴가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휴가사용이 아닌 '결근'에 해당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은 아닐 것이라 사료됩니다.

     

    3. 또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을 전부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을 것인 바, 이를 이유로 주휴 및 연ㆍ월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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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결근일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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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5. 1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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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시행령은 주휴수당에 대하여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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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결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근으로 인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미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도 공제할수 있습니다.

            2020. 05. 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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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결근하였다면 결근한 날과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총 2일 분의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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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5조).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날이며,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결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 결근한 날과 해당 주의 주휴일이 무급처리되므로 사용자는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0. 05. 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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