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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개별적인 기업들의 결정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유연근로제의 몇가지 형태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취업규칙에 위와같은 유연근무제 규정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개별적인 시행보다는 노사간 협의/합의를 통해 근무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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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경우 퇴직금 누진제 적용시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답변내용은 변경될수 있습니다만,대법원(2012다41045)은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 기간이 최초 근로개시 시점으로부터 일부 기간인 경우와 같이 정산이 이루어진 기간 다음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중간정산 전 계속근로기간 중 일정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하면서 중간정산 전 잔여 근로기간을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중간정산 전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라고 하고 있으며고용노동부(근기 68207-225) 또한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고 있는 바,퇴직금 중간정산 시점부터 누진제 적용이 처음부터 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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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이유로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품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사정은 전반적인 노동부, 법원의 해석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석됩니다.따라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참조 :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34698)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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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봉등을 받은경우 이것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위와같은 규정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있는 규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기간은 포함해서 계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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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캐빈승무원이나 안내 데스크 요원 등 그사람의 이미지가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종에서도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를 취업조건으로 참고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답변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만, 신체적 조건만이 취업조건이 되서는 아니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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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원하면 산후 50일 후에도 출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는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보아야겠지만, 산전후 출산휴가중 90일중 50일만을 사용한 것이라면, 90일 전부 부여해야 할것입니다. 위 법조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산후에 50일 휴가를 받은것이 산전 휴가와 합산하여 90일 이라면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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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이 정하여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단순히 음주운전 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는 중간정산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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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관련 근무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일반적인 회사의 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적다고 하여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기업의 통상적인 근로자들이 8시간을 근무한다면 , 검토해야 할 이슈들이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해당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 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법률을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주로 차별적 처우, 초과근로,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가 법적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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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상의 휴가를 허용하던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허용한다고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대해 문의하신것으로 보입니다.두가지 조건을 상정해보아야 할것 같은데요. 해당 휴가가 근로게약으로서 인정되는경우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1. 근로계약으로서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수는 없고, 불이익한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는 경우 변경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치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즉, 질문자님의 지인께서서는 위와 같은 경우를 상정해서 판단해보아야 할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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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급부들 가운데 퇴직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을 판단하는데 있어,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입니다.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89399)에 의해 통상임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수 있습니다.대법원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그 임금이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1. 소정근로의 대가인지2. 정기적으로 지급하는지3. 일률적으로 지급하는지4. 고정적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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