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이 정하여져 있나요?

2020. 05. 09. 03:57

평소에 음주를 즐기지 않던 지인이 동료직원의 집들이에서 소주 두 잔을 마시고 돌아오던 중에 음주상태로 사고를 내서 상대방과의 합의금이 필요하여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려고 한다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

  • 기존의 중간정산제도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이 없어,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건을 신설하여, 근퇴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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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6. 발령 시행)"에 의거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본인,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그 밖에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즉 기본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조건등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용주에게 신청할수 있으며, 누적된 전체 금액을 중간에 정산한다고 요청할수도 있으며, 아니면 전체금액에서 일정 금액만 정산을 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서 합의금이 필요하셔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신다는것인데, 이와 같은 이유는 상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될수 있는 상황에 해당되지 않으니,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실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설사 상기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고용주)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것이므로 (즉 사용자는 법적으로 꼭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낙해야할 의무는 없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낙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사용자와 지급여부 및 중간정산 가능 상한선 등 (만약 있다면)을 확인을 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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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사유는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5. 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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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상기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한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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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주택, 질병, 파산 과 같은 중대한 재정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0. 05. 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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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단순히 음주운전 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는 중간정산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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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안타깝지만 질문에서의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ㄱ마사합니다.

              2020. 05. 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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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015.12.15 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2015.12.15 개정)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2019.10.29 개정:2020.4.30 시행)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019.7.2 개정)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019.7.2 개정)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5.12.15 개정)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015.12.15 신설)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2018.6.19 신설)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2020. 05. 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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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해진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아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질문주신 사례는 법이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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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법이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로서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근로기준법 제53조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8.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따라서, 사안의 합의금이 필요한 사정은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퇴직급여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 05. 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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