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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물범7
자비로운물범720.05.09

정규직 채용관련 근무시간 문의

법인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직원 근무시간 평일 오전으로 4시간 근무입니다.

4시간 X 22일 = 88시간인데 ,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이슈가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기의 기간제법 제17조상의 근로조건을 서면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이 일반적인 회사의 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적다고 하여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기업의 통상적인 근로자들이 8시간을 근무한다면 , 검토해야 할 이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 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법률을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차별적 처우, 초과근로,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가 법적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4시간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지만 검토해보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4시간 근로자 외에 사업장에 근무장인 통상근로자가 1일 4시간 이상 근로한다면(예를들어 일반적인 8시간 근로자) 4시간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짧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연장근로시 계산, 차별 이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는 몇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4시간 근로자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만 적용되므로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4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을 88시간으로 한다면, 이에 맞추어 임금 등(주휴수당 등)이 지급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이에,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고 동 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따라서 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실근로시간 외에 유급주휴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따라서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정규직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의미로 보여지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의 가입요건은 아래와 같은바, 4대보험에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