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사무소 관련입니다.......
회사는 ㅎㅅ이구요
인력사무소로 들어갔는데....
4일. 8시간 일하고 나오면 주휴수당은없나요?
인력사무실에서는 4일8시간꺼만 받으라는데
따져야하는지.... 받을거면 그회사에서 줄때까지 한달 기다려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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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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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통상 일요일~토요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4일 동안 매일 8시간씩 일한 경우라면 총 32시간으로 주 15시간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중 4일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만 단기로 근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계속적으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일만 근무하시는 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1주동안 개근을 해야합니다.여기서 한주는 7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