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법내 연장근무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 노동자가 아니라 통상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단시간 노동자는 단순히 40시간 미만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노동자와 비교하여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예컨대,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가 주 3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는 주 35시간 근무를 하는 노동자는 단시간 노동자가 아니라 통상노동자가 됩니다.통상노동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법내 연장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