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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펭귄49
고귀한펭귄4923.05.02
사업자가 알바산재처리 후 일해도되나요?

원래 작게 쇼핑몰을 운영중이였는데

따로 알바를 나갔다가 다쳐 수술 후 자택에서 치료중입니다

산재 신청하였는데 일을 해도되나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신청을 한 상황이라면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알, 산재요양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별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등에는 산재 요양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으며, 휴업급여 신청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기간에 근무를 하여 급여를 받게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래 직장이 아닌 사업소득의 발생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였다하더라도 일을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한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