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가 알바산재처리 후 일해도되나요?
원래 작게 쇼핑몰을 운영중이였는데
따로 알바를 나갔다가 다쳐 수술 후 자택에서 치료중입니다
산재 신청하였는데 일을 해도되나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신청을 한 상황이라면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알, 산재요양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별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등에는 산재 요양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으며, 휴업급여 신청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기간에 근무를 하여 급여를 받게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래 직장이 아닌 사업소득의 발생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였다하더라도 일을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한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