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사업자 아르바이트시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쇼핑몰 운영중인 간이사업자입니다.

매출은 발생하며 쇼핑몰 운영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정도로 퇴근후 저녁시간에 해도 되는 적은 업무량으로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쇼핑몰은 투잡으로 하고

짧은 시간에 근무할수 있는 아르바이트을 하려고합니다. 쇼핑몰 운영이 아르바이트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짧은 업무 또는 자유로운 근무시간 아르바이트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것은 현재 개인사업자로 국민연금,의료보험이 가입된 생태입니다. 혹시 종일 근무하여 4대보험은 들어주는 회사라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회사의 의논해 보험가입은 안해도 되는것인지요?

질문))

국민연금,의료보험 가입된 간이사업자 취업시

4대보험은 어떻게??

간이사업자 알바비 받으면

5월에 그냥 근로소득세 신고하면되는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없는 개인사업자라면 일단 직장 취업하여 4대보험 가입시 건강과 연금은 사업장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