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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열심히하는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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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간세자 단기알바(고용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류 쇼핑몰 간이간세자 입니다.

현재 수입이 없을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웹작업 관련 업무를 한달 단기알바를 고용하려고합니다.

주휴수당은 안되지만 알바생기 원하면 고용보험만 가입해서 한달 단기로 하려고하는데,

제가 수입이 없어서 한달 알바생 고용보험 가입과는 상관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3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