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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팝업스토어 한달 단기 알바 4대보험 들어갈까요?

알바몬에서 한달 계약직 일을 구하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예를들어 11월1일부터 30일까지로 명시되어있는데,

4대보험 여부가 공시되지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5일 일7시간 , 한달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줄수도있나요?

3.3프로 소득세만 공제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이상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의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을 안하는 경우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가입이 원칙이지만 계약조건에 따라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일할 경우 일부 보험이 적용제외됩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1주 5일, 1개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로 인하여 한달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 채용하는데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4대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