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고용임금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음달부터 공무원 학원을 들어갈 예정이라 1년넘게 알바를 못하게 되는데요.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들고있어서 달마다 근로소득이 만원 이상이라도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1번 짧게 단기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짧은 단기알바라도 고용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홈텍스 들어가면 알아서나오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양식을 출력해가서 단기알바 사장님에게 부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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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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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임금확인서는 특정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게 아닌 사업주가 작성을 해주는것입니다. 또한 고용임금확인서의
확보가 어렵다면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용근로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