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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쭈꾸미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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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1유형 단기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1유형인데 단기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만약에 10만원 벌었다면 기존 50만원 수당에서 10 을 제외하고 들어오나요


그리고 아르바이트했다면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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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선발 이후 단기알바를 하여 받는 돈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소득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0만원 이상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