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단기알바 실업급여조건 충족?
2년 7개월동안 다니던 회사를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받고싶어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중인데 일주일 단기알바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고용보험 가입만되면 조건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소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단기 알바의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되므로 90일 이상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한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상용직 수급요건 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하며, 위 사안과 같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은 떄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데 수월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자진퇴사했다면 이후 1개월 미만 근무한 것은 고용보험상 일용직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알바 하시려면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처리되어야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