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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독수리260
싹싹한독수리26022.04.19

1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인데 계약직으로 근무 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현재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정말 거의 소득이 없다시피 작은 굿즈 사업을 하나 운영 중인데요.

거의 일주일에 2-3만원 팔리는 정도입니다.

근데 다음달부터 계약직으로 잠시 6개월 근무하게 된 곳이 있는데요.

4대보험 가입 가능한 사람을 뽑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맞나요?)

저는 1인 사업이라 제가 사장이고 '고용보험'은 선택사항이라 가입한 적이 없어요.

그 쪽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하니

모든 보험에 가입한 줄 알고 개인사업을 중단해야하거나

잠시 명의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회사 내규에 특별한 규제가 없다면 그냥 계약직과 개인 사업 동시에 진행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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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가입회사의 문제가 없다면 지금 그대로 가서 회사 규정을 따르면 될거같습니다.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 가능한 회사의 근로자로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의 매출이 거의 없는 편이라 문제되보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내 규정에 특별한 제재가 없다면 중복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알 수 밖에 없지만, 제재가 없다면 큰 걱정 안하셔도 될 듯하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더라도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급여소득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되면 사업자로 부과되던 4대보험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