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이 되서 휴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제 사업자를 휴업신고 해야되나요?
올해1월 사업자등록을하고 사업준비도중 3월에 일용직을 나갔다가 다쳐 수술하고 현재 산재승인 후 휴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전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존에 있던 사업자 휴업신고를 해야 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어떠한 사업소득이나
매출이 없고 지금 상태에서 사업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니 본인은 그런거 모르겠고 다친날짜 기준으로 휴업신고 하라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사업소득 매출이 없고 어떠한 소득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꼭 제 사업자 휴업신고를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휴업 또는 폐업처리는 하셔야 합니다.
실제 매출 발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 휴업신고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매출이나 소득활동이없는데 휴업신고를 하라고 하니 답답하겠으나, 공단의 입장에서는 귀하가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수가 없으므로 휴업신고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요구이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휴업 중인 상태라면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휴업신고가 되어 있지않다면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음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원칙적으로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산재 발생 후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