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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복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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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수딩부분애 대해 알고싶어용

수습기간에는 연장및 야간수당 출장수당은 원래 안주는건가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날새고 일한게 여러번인데 답변좀 부탁드려용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인지에 관계없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모든 법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수당은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수습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출장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당연히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수습이라는

      이유로 연장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이므로, 당연히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지급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150%

      미만이면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근로자라 하여도 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