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수딩부분애 대해 알고싶어용
수습기간에는 연장및 야간수당 출장수당은 원래 안주는건가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날새고 일한게 여러번인데 답변좀 부탁드려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인지에 관계없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모든 법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수당은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수습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출장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당연히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수습이라는
이유로 연장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이므로, 당연히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지급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150%
미만이면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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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근로자라 하여도 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