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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근무 알바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중간에 1개월 쉰것이 휴직인것인지, 그만두고 다시 재입사하여 근무한것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다를것입니다. 그만둔것으로 본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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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적시,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법률문제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법은 최소한의 조건일 뿐입니다. 당사자간에 말씀하신바처럼 합의를 했다면 그렇게 퇴직금을 지급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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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이 6개월정도 남은상황에 일주일전 해고 통보하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어려워 보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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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휴일 주휴수당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사측에 물어봤을때 우리사측은 주휴일수당은 별도로 없다고 할경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청 신고나 근로감독 청원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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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는 의무인가요.만약 근무시는 특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업체의 재량으로 유급휴일 부여여부를 정하는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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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개월 근로계약 해지와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자 또한 본인의 근로계약만큼만 일할수 있습니다.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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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는 전 근로자의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는 대신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을 부여했다고 볼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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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일하고있는데 3.3퍼를 더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일용노동자로 보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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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나 해고 통보는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1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1개월이 아니라 30일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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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법정 휴일입니다.2. 근로자의 날 법정 휴일이므로 출근시켜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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