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금) 쉬는날인데 빨간날인데 원래 쉬는 날이 금,토입니다. 회사에서 금요일 쉬는날이라고 따로 쉬는날 줄수없다는데 불법아닌간요?
안녕하세요. 교대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일월화수목금토 근무로 하는데 금토가 쉬는 날인데 금요일이 어린이날인데 그럼 어차피 쉬는날 쉬는거라고 합니다.
제가 통상근무가 일월화수목 근무이고 쉬는날이 금토인데
나라에서 챙겨주는 빨간날을 회사가 쉬지말라면 쉬지말아야되나요?
그럼 금,토 쉬는게아니라 토,일 쉬면 되는데 이것도 못하게 합니다. 불법이 아닌가요?
누군 일주일에 4일 쉬고 5.1, 5.5, 5.6, 5.7일 이렇게
저는 2일 쉬는게 말이되나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공휴일과 본인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근로기준과-4267, 2005.8.17.)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고용노동부, 법제처는 이런 경우에
무급처리해도 무방하다는 해석입니다.
즉, 무급휴무일과 빨간날(유급휴일)이 겹치면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불법 아닙니다.
원래 쉬는 날에 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민간기업이 돈을 더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질문자 분은
일요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다른 주 5일 근무제는 어차피 주말이라 못 받는데
질문자 분은 일요일이 근무일이기 때문에 그 날에 쉬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약정으로 질문자님이 금요일과 토요일에 휴무인 경우라면 법정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기는 합니다.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여 별도 휴무를 청구할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휴일로 정한 금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추가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과 겹치더라 그 날 쉴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무하는 날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원래 휴무하는 날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별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