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당일날 반차 쓰는것이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급하게 일을 빼고 나가봐야하는 상황에서 반차를 못쓰게하던데 일이 그렇게 바쁜것도 아닌데 가지말라고 하더군요 원래 당일날 반차쓰는게 불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질의하신 반차도 가능하고, 회사에 따라서는 사규에서 사후 승인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자 분 회사의 사규를 확인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사측에서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사용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당일 신청이라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반차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휴가의 사용 방법에 대해 정한 바는 없습니다.

    회사마다 정한 휴가 사용 기한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고

    맞지 않는 경우 회사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반차휴가제도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반차휴가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반차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관련 근거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반차휴가를 반드시 허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상 1일 단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자유로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위하여 반차 반반차 등의 경우로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규상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용 방법은 근로자에게도 유리한 바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이님의 회사가 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일에 신청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온 관습이 있다면 당일 반차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업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시기변경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승인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승인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당일 급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반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지속적으로 허용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과 같이 별다른 바쁜일이 없는데 못가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바, 반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반차 사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날 반차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업무상 심각한 지장이 없다면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연차, 반차 사용 전에 통보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해당 사유 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근거하여 연차사용 하루 또는 3일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주 사정에 근거하여 사용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소지가 높다고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하게 일을 빼고 나가봐야하는 상황에서 반차를 못쓰게하던데 일이 그렇게 바쁜것도 아닌데 가지말라고 하더군요 원래 당일날 반차쓰는게 불가능한가요?

    -------------

    회사에 휴가 신청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며칠전 신청)

    적어도 1일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일날 반차휴가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시기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규상 반차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반차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하루전이라도 연차를 신청하여 사용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당일날 신청하여 반차를 사용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적법한 사용

    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