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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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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직접와서 받아가라 라는 말에 받으러 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길어졌는데 요점은 이런 사항에서 결국 사측이 급여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어 임금체불에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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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는 최대 한도가 25일로 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보니 유급연차휴가의 경우 최대 25일 한도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인가요? 아니면 25일 넘게 정할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25일로 정한건가요?-> 법적인 한도가 25일이고, 회사가 25일 넘게 부여하도록 내규를 정한다면 넘게 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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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1일 가산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만 3년 이상 된 노동자에게 2년마다 1일씩 가산이 되는 구조로, 25일이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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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에서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다닌 회사는 경조사휴가는 영업일 기준이었는데요. 결혼휴가 같은 경우 5일이면 영업일 기준 5일이었는데요. 지금 회사는 규정에 보니 휴무일 포함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경조사휴가에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내용작성해주신것과 같이 회사 재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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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작년 말에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못한 상태로 11월에 취업을 하셨다면 최종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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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당겨쓴 경우 결근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장래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도록 승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결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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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 계약 해지, 해고 요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파견회사가 다른 파견지를 지정해준것이 아니라면, 제3자가 아닌 파견회사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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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개인적으로 집계약을 하여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것이 노동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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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수당 체불 신고할때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말씀들으신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처벌로 가긴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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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의 조합원 탈퇴시 궁금한점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전부 탈퇴하여 노조가 소멸한 것이라면, 당연히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만 노동자에게 남아있고 채무적 부분은 소멸되어 새로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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