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3.09
근로자가 1주일도 근로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차감되는지?

근로자가 1주일도 근로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차감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1. 1달 월급 202만원을 3일치만 일할계산해서 줘야하나요?

2. 1달 월급 202만원을 3일치 - 1일(주휴일) = 2일치 계산해서 줘도 무방한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 월의 중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그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1주일도 근무하지 않고 3일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당연히 3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을 제외하는 것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었을때의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주5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일만 출근하였다면 급여는 2일만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개월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월급일 경우 해당일수로 나누어, 실제 일한 일수로 반영하여 급여를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부분은 사업장에서 급여테이블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 근무한 경우에 3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간의 소정근로를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출근을 안 했으면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3일치라는게 갑자기 왜 나온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특정 주에 결근한 것이 아닌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1번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 상 시급을 구하고 근무한 시간만큼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일을 일했다면 3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일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나 일급으로 계산할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그냥 월급*3/31로 계산합니다(여기서 31은 그달의 일수이며 2월이면 28, 4월이면 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