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과감한까마귀122
과감한까마귀12223.03.09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민고민 하다가 근로계약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최근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담임으로 입사를 했고 6일 동안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환경이 너무도 엉망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고 6일동안 근무를 해보았지만 앞으로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전망이 보지 않아 원장님께 카톡으로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남기고 무단퇴사 하였습니다.

참고로 3월부터 원장님과 선생님들 반정도가 이동하여 바뀌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6일 까지 임용이 안된 늦어진 상태였고, 그다음 7일날 출근시간 전에 퇴사 의사를 카톡으로 남기고 무단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지금현재 경력증명서를 떼서 보니 6일 근무로 잡혀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의무 위반으로 신고 가능여부와 제가 다른 방향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위반으로 신고했을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따로 원이랑 전화 또는 대면이 있을 수 있는 등등의 문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면조사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를 개시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로계약 위반이 있는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노동청에 대면조사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해보이며

    신고 시 노동청에서 대질조사 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으나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변호사 상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교부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디 신고할 곳도 없고 법규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