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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한달 월급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금액을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달 월급이 200만원이면 1년뒤에 20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이미 월급에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는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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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구직활동을 몇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구직활동은 대략적으로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1회의 구직활동, 그 이후부터는 2회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횟수를 못채우면 구직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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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이제 69시간으로 변경되면 거절 권리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거부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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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의 경우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1시간 30분 하는 곳에 대한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을 것이므로 7시간 노동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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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직한다고 퇴직일을 정하였으나, 공부하려고 퇴사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이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사업장의 발령이 출퇴근 3시간 이상인 거리가 되었다든지,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되었다든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부분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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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자진퇴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전에 다니던 사업장이 계약직으로 계약을 계속적으로 연장하다가, 추후 계약만료로 처리한다고 한 경우라면 부정수급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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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조건 궁금합니다.ㅂ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소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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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회사의 강제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상호간의 합의가 되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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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에대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 퇴직금이라는 것은 노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인데, 어렵다는 사유로 생활비 명목이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고 노후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도입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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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비를 주는 기준이 회사마다 달라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야근비에 대한 정의가 어떤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야근비가 만약, 연장근로수당의 일환이라면 당연히 1.5배를 지급해야 할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교통비로서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의의 금액을 지급해도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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