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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푸들186
반가운푸들18623.03.03

퇴직금 중도정산에대해 궁금한데요

나라에서 지정한 사유만 중도정산이 가능 하는건 검색을통해서 알겠는데 왜 이법을 도입했는지 취지가 궁금합니다

어려운시기에 생활비 면목이나 자녀 결혼자금 용도로도 옛날엔 마니 중도정산 하고 그랬는데 이법을 왜 만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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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사유만 중도정산이 가능 하는건 검색을통해서 알겠는데 왜 이법을 도입했는지 취지가 궁금합니다

    어려운시기에 생활비 면목이나 자녀 결혼자금 용도로도 옛날엔 마니 중도정산 하고 그랬는데 이법을 왜 만든건가요?

    -> 중간정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퇴직급여법 자체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중간정산은 법률의 취지 자체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에 요건을 도입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이 없어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 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사업주도 향후 늘어나는 퇴직금 부담을 덜기위해 중간정산을 악용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게 한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제도는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매달 또는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금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도입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도입한 목적이 퇴직 후 노후 대비용인데 중간정산하여 미리 사용해버리면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퇴직금이라는 것은 노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인데, 어렵다는 사유로 생활비 명목이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고 노후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도입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중간정산제도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이 없었던 관계로,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건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012년 3월 7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에서 "지금까지 제한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 노후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급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음"이라고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한 취지는 필요 이상의 중간정산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아무 이유나 하게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급한 상황이 아닌 데에도 중간정산을 해서 추후 실업 시에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은 항상 상승만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년 정산해두는게 차라리 퇴직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요청했다는 핑계로 매년 정산을 하면, 결국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보다 낮은 급여만 받게 되므로

    그런 불이익을 막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