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에 대해 질문드려요!~

2021. 04. 26. 15:50

안녕하세요~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바꾸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1.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바꿀 때 회사에서 해야 할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2. 퇴직금에서 퇴직연금(DB나 DC)로 바꿀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적으로 해야하나요?

위와같은 사유가 법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인가요?

3. 만약에 중간정산안해줘도 되면 지금까지 일해온 근로자들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만 하면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건가요?

연봉 1/12만 납입하면 끝나는건가용?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퇴법 제4조제3항).

2.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은 근퇴법 제8조제2항의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3.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4. 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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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1. 3.>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 및 DC형의 중도인출 사유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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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바꿀 때 회사에서 해야 할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근로자 동의서 받아서 퇴직연금규약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퇴직금에서 퇴직연금(DB나 DC)로 바꿀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적으로 해야하나요?

      위와같은 사유가 법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인가요?

      그러한 사유로 중간정산하지 못합니다.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가입시 불입해줘야 합니다.

      이 때 불입하지 않으면 회사가 불리해집니다.

      나중에 근로자 퇴직시,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중간정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 만약에 중간정산안해줘도 되면 지금까지 일해온 근로자들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만 하면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건가요?

      연봉 1/12만 납입하면 끝나는건가용?

      2번 답변대로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4. 2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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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바꿀 때 회사에서 해야 할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퇴직금에서 퇴직연금(DB나 DC)로 바꿀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적으로 해야하나요?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된 사항외에 법적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칙2011.7.25 제3조(퇴직 전 퇴직금 정산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만약에 중간정산안해줘도 되면 지금까지 일해온 근로자들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만 하면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건가요?

        연봉 1/12만 납입하면 끝나는건가용?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사유로 퇴직연금 가입 전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제도 설정 전 과거근로기간은 소급하여 가입기간에 포함하거나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금가입시점부터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4. 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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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3. 그렇습니다.

          2021. 04. 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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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바꿀 때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연금에 산입시키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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