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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한 번에 모두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노동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달마다 한개씩 생기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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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있으면 권고사직 퇴직급여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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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때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만 현장실습생이고 실제로는 노동자였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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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동안 임금 90%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동안 임금 90% 지급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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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모 법인의 대표자가 기관의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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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보장안해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조차 없이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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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당직근무 관련 수당 지급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당직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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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서는거는 근무의 일종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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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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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작년부터 연차가 생겼고, 이번년도 3월 중순에 퇴사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연차가 생긴 시점에서 만 1년이 지나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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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이아닌 현금받아서하는 알바도 겸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겸직금지가 되어있다면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받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겸직금지 규정 위반입니다.다만, 회사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어느정도 관여할수 있을지는 해당 단기알바가 현재 회사근무에 있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정도가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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