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시간 주휴수당에 대해서

2023. 01. 13. 15:22

현재 하루 6시간 주 5일 일하며 월급으로 1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 5일 6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제 급여에 2023년 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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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2. 한주 30시간 근무시 30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504,76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2023. 01. 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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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 6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5+6)÷7×365÷12=156

    2023년 월 최저임금=9,620×156=1,500,720

    2023. 01. 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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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하는 금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2022년 최저시급 기준 145만원의 월급여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임금입니다.

      2023. 01. 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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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노무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써주신대로 해보면 주30시간으로 주휴는 한주에 6시간(30시간/40시간*8시간)가 발생합니다.

        이를 한달로 환산하면

        23년 기준 주38시간 * 4.345주 * 9620원 하면 1,054,760원이 됩니다.

        22년 기준은 위 식에서 9620원을 9160원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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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9,620원= 1,504,761원(세전)

          2023. 01. 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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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5일 6시간이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며, 2023년 시급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023. 01. 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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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세전으로 1,504,761원이 됩니다.

              2023. 01. 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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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으로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2.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3.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할 때, 질문자님의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6시간*5일+6시간(주휴시간))*4.34*9620=1,503,029 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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