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시간 주휴수당에 대해서
현재 하루 6시간 주 5일 일하며 월급으로 1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 5일 6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제 급여에 2023년 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하루 6시간 주 5일 일하며 월급으로 1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 5일 6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제 급여에 2023년 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2. 한주 30시간 근무시 30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504,76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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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써주신대로 해보면 주30시간으로 주휴는 한주에 6시간(30시간/40시간*8시간)가 발생합니다.
이를 한달로 환산하면
23년 기준 주38시간 * 4.345주 * 9620원 하면 1,054,760원이 됩니다.
22년 기준은 위 식에서 9620원을 9160원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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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으로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2.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3.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할 때, 질문자님의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6시간*5일+6시간(주휴시간))*4.34*9620=1,503,029 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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