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작년부터 연차가 생겼고 이번년도 3월 중순에 퇴사할 예정인데 연차수당 15개 받을 수 있나요?????????????????
작년부터 연차가 생겼고 이번년도 3월 중순에 퇴사할 예정인데 연차수당 15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부터 연차가 생겼고 이번년도 3월 중순에 퇴사할 예정인데 연차수당 15개 받을 수 있나요?????????????????
-> 연차 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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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 1일이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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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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