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3. 01. 13. 14:51

작년부터 연차가 생겼고 이번년도 3월 중순에 퇴사할 예정인데 연차수당 15개 받을 수 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부터 연차가 생겼고 이번년도 3월 중순에 퇴사할 예정인데 연차수당 15개 받을 수 있나요?????????????????

-> 연차 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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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라면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1. 1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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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1. 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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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를 기재하여야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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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작년부터 연차가 생겼고, 이번년도 3월 중순에 퇴사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연차가 생긴 시점에서 만 1년이 지나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2023. 01. 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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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 1일이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2023. 01. 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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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였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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