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동안 임금 90% 지급 가능한가요?
저는 수습 기간 상관없이 임금 전부 다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최근 아는 지인이 취업 준비를 하는 중인데 면접에서 임금 90% 지불하겠다고 했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였다몀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시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정할 것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수습 기간 상관없이 임금 전부 다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최근 아는 지인이 취업 준비를 하는 중인데 면접에서 임금 90% 지불하겠다고 했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 임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이상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 임금 90% 지급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수습기간에 책정된 임금이 이미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