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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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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동안 임금 90% 지급 가능한가요?

저는 수습 기간 상관없이 임금 전부 다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최근 아는 지인이 취업 준비를 하는 중인데 면접에서 임금 90% 지불하겠다고 했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였다몀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시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정할 것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수습 기간 상관없이 임금 전부 다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최근 아는 지인이 취업 준비를 하는 중인데 면접에서 임금 90% 지불하겠다고 했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 임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이상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 임금 90% 지급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수습기간에 책정된 임금이 이미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